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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별, 남편 유인석 위해 자필 탄원서 제출…소속사 "사생활이라 상세한 내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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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별, 자필 탄원서 제출 '선처호소'
    박한별 소속사 "상세한 내용 알 수 없어"
    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박한별 /사진=한경DB
    박한별 /사진=한경DB
    배우 박한별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위해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중앙일보는 박한별이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남편 유인석 전 대표를 위해 직접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클럽 버닝썬의 사내이사를 맡았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두 사람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또 유인석 전 대표가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한별의 소속사 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는 한경닷컴에 "배우의 개인적인 부분이라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이날 밤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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