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의무 일부 유예' 개시…우라늄·중수 한도 넘겨
이란이 핵합의(JCPOA)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제한과 관련된 의무를 일부 유예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언론들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8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내린 결정에 따라 원자력청이 이를 이행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유예한 핵합의상 의무는 3.67% 농도의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량(각각 300㎏, 130t)이다.

이란은 핵합의 26, 36조에 따라 서방이 핵합의를 위반해 대이란 제재를 부과하면 이에 대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한도 이상을 저장하는 것은 핵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간 핵합의에 따라 이란은 이들 핵물질의 한도 초과분을 러시아, 오만에 반출했다.

미국은 이란이 이를 발표하기 사흘 전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중수 반출을 돕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해외 반출이 사실상 막히게 된 터라 이를 한도 이상으로 저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이 이들 핵물질의 해외 반출을 제재함으로써 이란이 어쩔 수 없이 핵합의를 어기도록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은 8일 핵합의 의무 이행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60일 안에 유럽 측이 이란과 금융 거래, 원유 수입을 정상화하면 의무를 다시 이행하겠다"라고 조건을 달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