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 "김상교, 버닝썬에서 성추행·업무방해"…경찰유착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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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상교, 여성 3명 성추행 확인"
역삼지구대 CCTV, 순찰차 블랙박스 조작…"흔적없다"
"유착 의심 정황 찾지 못해"
역삼지구대 CCTV, 순찰차 블랙박스 조작…"흔적없다"
"유착 의심 정황 찾지 못해"
경찰이 클럽 버닝썬 논란을 촉발시킨 김상교 씨를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김상교 씨에 대한 폭행, 성추행, 역삼지구대와 버닝썬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교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의심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버닝썬 측이 제기했던 김상교 씨의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상교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다. 김상교 씨의 글을 통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시작으로 탈세, 마약, 성매매, 성폭행 등의 범죄 정황이 연달아 불거졌다. 결국 버닝썬은 지난 2월 17일 문을 닫았다. 김상교 씨가 버닝썬 폭행사건을 폭로했을 당시, 버닝썬 측은 "김상교 씨가 여성 손님들을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잉 대응 부분에 대해선 사과했다. 하지만 김상교 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 1명은 버닝썬 관계자의 지인이고, 나머지 1명은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인 MD 애나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김상교 씨와 클럽 직원 간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4명의 피해 여성 진술을 확보하고, 클럽 내 CCTV 영상 감정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상교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싸움에 휘말려 맞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우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김상교 씨의 동선과 행동 양식, 피해자 진술, CCTV 감정 등을 종합해 추행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만 피해 여성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드 1명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경찰은 김상교 씨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있다고 봤다.
김상교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클럽 영업이사 장모 씨를 비롯해 가드팀장 장모 씨 등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상교 씨의 최초 폭행자로 알려진 최모 씨도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다.
경찰은 "자영업자인 최 씨가 지인들과 클럽에 놀러갔다가 김상교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교 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다른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김상교 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포함한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 공용휴대전화 18대와 클럽 관계자 706명 간의 통화내역 및 출동경찰관과 주요 클럽 관계자 등 36명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역삼지구대 내 CCTV,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및 포렌식, 바디캠 촬영영상 등 다른 영상과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편집·조작 흔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교 씨에 대한 경찰관의 폭행 역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국가위원회는 지난 3월 김상교 씨가 접수한 폭행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경찰이 먼저 김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 분석 결과 김상교 씨가 진정한 경찰관의 폭행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실황조사 결과·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뒤늦게 고지한 점, 김씨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해당 경찰관을 청문감사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김상교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경찰관 2명의 실명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상교 씨는 지난 3월 19일 명예훼손 사건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을 당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 제보자가 많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닝썬에서 MD로 일한 중국인 여성 2명이 김씨가 자신들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한 것에 대해 김상교 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김상교 씨에 대한 폭행, 성추행, 역삼지구대와 버닝썬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교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의심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버닝썬 측이 제기했던 김상교 씨의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상교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다. 김상교 씨의 글을 통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시작으로 탈세, 마약, 성매매, 성폭행 등의 범죄 정황이 연달아 불거졌다. 결국 버닝썬은 지난 2월 17일 문을 닫았다. 김상교 씨가 버닝썬 폭행사건을 폭로했을 당시, 버닝썬 측은 "김상교 씨가 여성 손님들을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잉 대응 부분에 대해선 사과했다. 하지만 김상교 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 1명은 버닝썬 관계자의 지인이고, 나머지 1명은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인 MD 애나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김상교 씨와 클럽 직원 간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4명의 피해 여성 진술을 확보하고, 클럽 내 CCTV 영상 감정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상교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싸움에 휘말려 맞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우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김상교 씨의 동선과 행동 양식, 피해자 진술, CCTV 감정 등을 종합해 추행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만 피해 여성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드 1명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경찰은 김상교 씨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있다고 봤다.
김상교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클럽 영업이사 장모 씨를 비롯해 가드팀장 장모 씨 등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상교 씨의 최초 폭행자로 알려진 최모 씨도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다.
경찰은 "자영업자인 최 씨가 지인들과 클럽에 놀러갔다가 김상교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교 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다른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김상교 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포함한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 공용휴대전화 18대와 클럽 관계자 706명 간의 통화내역 및 출동경찰관과 주요 클럽 관계자 등 36명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역삼지구대 내 CCTV,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및 포렌식, 바디캠 촬영영상 등 다른 영상과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편집·조작 흔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교 씨에 대한 경찰관의 폭행 역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국가위원회는 지난 3월 김상교 씨가 접수한 폭행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경찰이 먼저 김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 분석 결과 김상교 씨가 진정한 경찰관의 폭행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실황조사 결과·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뒤늦게 고지한 점, 김씨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해당 경찰관을 청문감사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김상교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경찰관 2명의 실명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상교 씨는 지난 3월 19일 명예훼손 사건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을 당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 제보자가 많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닝썬에서 MD로 일한 중국인 여성 2명이 김씨가 자신들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한 것에 대해 김상교 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