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나금융이 과거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 달러(약 1조6,6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하나금융의 매각 일정 지연과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론스타는 특히 하나금융 측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의 매각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5천억 원 낮춘 3조9천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중재재판소가 론스타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 소송에 앞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 ISD를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5조 원 이상으로 규모가 더 크지만 하나금융에 제기한 소송과 비슷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ISD의 전초전으로 불리던 이번 소송에서 하나금융 측이 승소하면서 유리한 국면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승소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고 두 소송의 판단 주체가 다를 뿐 아니라 론스타가 ISD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론스타의 소송(ISD) 결과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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