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원칙 반해…국민 뜻 따라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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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열고 반대 입장 재확인…자치경찰제·경찰업무분리 등도 재차 강조
"공수처 도입안 일부 내용, 법률가로서 걱정…도입은 굳이 반대 안 해"
"수사권조정 빌미는 검찰이 제공"…'재정신청 전면확대' 법안 법무부에 제출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일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이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민생치안 사건 담당 업무만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 업무로 넘기는 것이어서 검찰을 중심으로 실효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특히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헌법상 검사만 가질 수 있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 논의는 국회가 해결할 문제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논의하면서 이런 여러 디테일은 충분히 정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 번도 안 해본 제도라 위험성을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국회가 논의하며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다만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겠다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재정신청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해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법원에서 사후심사를 한 번 더 받을 길을 열자는 취지"라며 "재정신청을 전면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용됐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검찰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는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이라며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 선한 뜻을 갖고 행사할 거라는 점을 전제하고 만든 제도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상 국회가 할 일이고 검찰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안대로 하면 이런 위험성 있다고 호소드린 것"이라며 검찰의 반발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더이상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며 "제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입장을 밝히는 )것도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수처 도입안 일부 내용, 법률가로서 걱정…도입은 굳이 반대 안 해"
"수사권조정 빌미는 검찰이 제공"…'재정신청 전면확대' 법안 법무부에 제출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일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이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민생치안 사건 담당 업무만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 업무로 넘기는 것이어서 검찰을 중심으로 실효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특히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헌법상 검사만 가질 수 있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 논의는 국회가 해결할 문제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논의하면서 이런 여러 디테일은 충분히 정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 번도 안 해본 제도라 위험성을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국회가 논의하며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다만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겠다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재정신청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해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법원에서 사후심사를 한 번 더 받을 길을 열자는 취지"라며 "재정신청을 전면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용됐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검찰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는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이라며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 선한 뜻을 갖고 행사할 거라는 점을 전제하고 만든 제도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상 국회가 할 일이고 검찰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안대로 하면 이런 위험성 있다고 호소드린 것"이라며 검찰의 반발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더이상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며 "제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입장을 밝히는 )것도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