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인관계 아냐"…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생과 성관계 학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취소·법정구속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A씨를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자신과 여중생이 연인관계라고 쭉 주장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피해 여중생 가족들도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기혼에 자녀가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샀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하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A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