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면 기업 부담 증가 고려한 듯"

일본 정부가 희망하는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도 촉구하기로 했다.
日,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창업 지원도
기업은 이와 관련해 '노력'의 의무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됐으며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의 재고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65~70세에 대해선 여기에 더해 창업 지원, 타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 제공을 포함해 7개 방안을 선택지로 포함했다.

이 중 다른 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은 실효성이 불투명한 점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기업의 고용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면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단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이후 실태를 검증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의 의무화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9.9%포인트 상승했다.

내각부 추산 결과 65~69세 취업률이 현재의 60~64세와 같은 수준이 되면 취업자 수는 217만명 늘어나게 된다.

근로 소득은 8조2천억엔(약 89조원)이 증가한다.

일본 정부 조사에서 65~69세 고령자의 65%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이 연령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46.6%에 그쳤다.

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에서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년 대비 51만2천명 줄어든 7천545만1천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7%로 195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