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유롭게 쓰는 업체 34% 불과…동료 부담에 신청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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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태조사…출산휴가 자유롭게 쓰는 업체도 절반 못 미쳐
아이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이 자유로운 사업체는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가운데 육아휴직에 관해 '자유롭게 활용'이라고 답한 비율은 34.3%에 그쳤다.
'충분히 사용 곤란'(19.1%), '활용 불가능'(23.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22.9%나 됐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최장 1년씩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목적이다.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이 있다고 답한 사업체들은 그 이유로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23.1%),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17.7%), '소득 감소 우려'(17.5%), '대체인력 채용 곤란'(12.5%) 등을 꼽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의 사업체 5천 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사업체 인사 담당자를 통해 2017년을 기준으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인지 여부와 활용 실적 등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자유롭게 활용한다'는 응답은 21.0%에 불과했다.
'충분히 사용 곤란'(24.7%), 활용 불가능(15.9%)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38.5%에 달했다.
여성 노동자가 출산 전후 90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활용'이라는 응답은 47.5%로, 절반에 못 미쳤다.
'충분히 사용 곤란'(25.2%), '활용 불가능'(22.5%)이 뒤를 이었고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은 4.8%였다.
남성 노동자가 3∼5일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활용'이라는 응답은 35.8%에 불과했고 '충분히 사용 곤란'(22.2%), '활용 불가능'(33.0%)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8.9%였다.
임신한 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노동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일을 덜 할 수 있는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자유롭게 활용'은 32.9%에 그쳤고 '충분히 사용 곤란'(22.1%), '활용 불가능'(18.8%), '제도를 모른다'(26.2%) 등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였다.
인공 수정 등을 위한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53.7%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자유롭게 활용'(20.6%), '충분히 사용 곤란'(14.3%), '활용 불가능'(11.4%) 순이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가운데 육아휴직에 관해 '자유롭게 활용'이라고 답한 비율은 34.3%에 그쳤다.
'충분히 사용 곤란'(19.1%), '활용 불가능'(23.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22.9%나 됐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최장 1년씩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목적이다.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이 있다고 답한 사업체들은 그 이유로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23.1%),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17.7%), '소득 감소 우려'(17.5%), '대체인력 채용 곤란'(12.5%) 등을 꼽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의 사업체 5천 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사업체 인사 담당자를 통해 2017년을 기준으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인지 여부와 활용 실적 등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자유롭게 활용한다'는 응답은 21.0%에 불과했다.
'충분히 사용 곤란'(24.7%), 활용 불가능(15.9%)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38.5%에 달했다.
여성 노동자가 출산 전후 90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활용'이라는 응답은 47.5%로, 절반에 못 미쳤다.
'충분히 사용 곤란'(25.2%), '활용 불가능'(22.5%)이 뒤를 이었고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은 4.8%였다.
남성 노동자가 3∼5일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활용'이라는 응답은 35.8%에 불과했고 '충분히 사용 곤란'(22.2%), '활용 불가능'(33.0%)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8.9%였다.
임신한 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노동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일을 덜 할 수 있는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자유롭게 활용'은 32.9%에 그쳤고 '충분히 사용 곤란'(22.1%), '활용 불가능'(18.8%), '제도를 모른다'(26.2%) 등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였다.
인공 수정 등을 위한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53.7%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자유롭게 활용'(20.6%), '충분히 사용 곤란'(14.3%), '활용 불가능'(11.4%)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