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내달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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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연장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관련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개월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소관 부처 자체 전수조사 결과 설치가 100%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은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단속은 두 달간 펼쳐질 예정이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만 어린이 차량에 대한 불법개조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는 17일부터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개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개월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소관 부처 자체 전수조사 결과 설치가 100%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은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단속은 두 달간 펼쳐질 예정이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만 어린이 차량에 대한 불법개조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는 17일부터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개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