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16일 서울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소액주주 35명이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석채 전 회장이 무궁화3호 인공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며 211억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는 "아현국사 관리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해 489억원의 손해를 냈고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데 이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에게 후원했다"며 54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주주대표소송 요건인 KT 발행주식 2억6111만주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3만3676주를 확보해 KT에 소 제기를 청구했지만, KT가 30일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