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자산가와 기업, 외국 회사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16일 발표했다. 대상은 내국 법인 63곳과 자산가 20명,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건이다.

'지능형 역외탈세' 급증…국세청, 전국 세무조사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해외 정보 등을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수법 등을 수집해 왔다. 국세청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국가는 총 79개국이며, 연말까지 홍콩 등 103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당한 신고 없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 등 무형자산을 몰래 해외 지사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기술 등 사용 대가를 일부러 적게 받아내는 사례도 발견됐다.

예컨대 국내보다 해외 계열사 매출이 훨씬 큰 A사는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사주는 해외법인에서 과도한 월급을 받으며 호화 생활을 해왔다. 국세청은 A사 사주 일가에 소득세 등 120억여원을 추징했다.

글로벌 기업 B사는 국내 기업과 세운 합작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합작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이 본사로부터 돈을 빌려 국내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게 했다. 합작법인은 B사로 넘어간 뒤 매년 수천억원의 이자 비용을 냈다. 국세청은 합작법인 소득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 17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신종 기법도 많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C사 사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중국과 네덜란드 등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 법인을 신고하지 않았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신탁회사에 버진아일랜드 법인 주식을 신탁한 뒤 배우자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역외탈세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