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승리했다?" 구속영장 기각 다음날 체육관에서 취미활동하고 나오는 승리 (사진은 아시아투데이 제공_ 화면은 채널A 방송화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을 12차례나 한 것으로 혐의에 적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 하루도 안돼 체육관을 찾아 취미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다.

승리는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땀을 뺀 후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가 승리했다?" 구속영장 기각 다음날 체육관에서 취미활동하고 나오는 승리 (사진은 아시아투데이 제공_ 화면은 채널A 방송화면)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일반 법감정보다 약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스타가 성공가두를 달리기 위해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데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승리가 두문불출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할 이유는 없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자 바로 취미활동을 하러 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데 대해 일반인들은 "경솔한 행동이다", "정준영 최종훈 모두 구속됐는데 승리만 풀려났다", "승리가 승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