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오경택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2월 “폭력을 재생산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1심 선고에 이어 “오씨의 (폭력에 대한) 양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씨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