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배우 성추행' 피해자 반민정 "조덕제 3000만원 배상 판결, 기쁘지만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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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신고 3개월 만에 민사 제기
반민정 측 맞소송
법원, 반민정 측 손 들어줬지만…
"아직도 남은 과정 있어"
반민정 측 맞소송
법원, 반민정 측 손 들어줬지만…
"아직도 남은 과정 있어"
"조덕제는 아직도 추가 가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판결을 받았지만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민정이 조덕제에게 민사 소송을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다"고 솔직한 속내를 전했다.
반민정은 16일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결과가 되진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소송 역시 가해자인 조덕제가 먼저 제기했는데, 기사 댓글들은 아직도 험악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덕제와 배우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지난 9월 13일 조덕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3년을 끌어온 재판이 조덕제의 유죄로 마무리됐다.
조덕제는 2015년 피해자 신고 후 3개월 만에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도 1억 원 손해배상 맞청구 소송을 냈다. 그럼에도 반민정이 먼저 돈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민정은 "이번 소송을 비롯해 저는 한 차례도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 역시 조덕제가 먼저 저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제가 맞고소하지 않으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민사 소송 승소까지 이뤄졌지만 조덕제의 2차 가해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여전히 페이스북, 유튜브, 팬카페 등을 통해 반민정을 비하하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반민정은 "여전히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려 한다"며 "피해자가 사라지는 사례를 만들지 않으려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덕제의 2차 가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조덕제의 2차 가해 행위를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떠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아 피해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
반민정은 "피해자 혼자 애써봐야 수사기관이 무시하고 피해를 방관하는데 어떤 다른 피해자에게 저와 같은 길을 밟으라 권하겠냐"며 "그럼에도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반민정이 조덕제에게 민사 소송을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다"고 솔직한 속내를 전했다.
반민정은 16일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결과가 되진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소송 역시 가해자인 조덕제가 먼저 제기했는데, 기사 댓글들은 아직도 험악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덕제와 배우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지난 9월 13일 조덕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3년을 끌어온 재판이 조덕제의 유죄로 마무리됐다.
조덕제는 2015년 피해자 신고 후 3개월 만에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도 1억 원 손해배상 맞청구 소송을 냈다. 그럼에도 반민정이 먼저 돈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민정은 "이번 소송을 비롯해 저는 한 차례도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 역시 조덕제가 먼저 저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제가 맞고소하지 않으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민사 소송 승소까지 이뤄졌지만 조덕제의 2차 가해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여전히 페이스북, 유튜브, 팬카페 등을 통해 반민정을 비하하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반민정은 "여전히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려 한다"며 "피해자가 사라지는 사례를 만들지 않으려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덕제의 2차 가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조덕제의 2차 가해 행위를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떠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아 피해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
반민정은 "피해자 혼자 애써봐야 수사기관이 무시하고 피해를 방관하는데 어떤 다른 피해자에게 저와 같은 길을 밟으라 권하겠냐"며 "그럼에도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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