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비와 함께 지역편의시설(생활SOC)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주민편의시설,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서울시는 16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일부를 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편의시설을 시비로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추가해 위원 수를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