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운영' BGF, 3세 경영권 승계 '시동'
편의점 CU 브랜드를 운영하는 BGF그룹이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돌입했다. 지주회사인 BGF 주가가 신저가 수준까지 떨어지자 3세 경영인이 대주주인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10% 가까이 사들였다. 증여세 할증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직접 증여받지 않고 현금을 증여받은 뒤 지분을 사오는 방식을 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정국 BGF 부사장(37·사진)은 아버지 홍석조 BGF 회장과 어머니 양경희 씨가 각각 보유하던 지분 9%(857만9439주)와 0.51%(48만7578주)를 전날 종가(주당 7610원)에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사들였다. 이번 거래로 최대주주인 홍 회장의 지분은 53.54%로 낮아졌고, 홍 부사장 지분은 10.33%로 높아졌다.

홍 부사장은 홍 회장의 장남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한 뒤 2013년 BGF그룹에 합류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학사), 산업공학(석사)을 공부하고 와튼 경영대학원(MBA)을 나왔다. 현재 BGF 전략부문장과 BGF리테일 경영지원부문장을 겸임하고 있다. 차남인 홍정혁 BGF 상무(36)는 지난해 입사한 뒤 신사업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편의점 CU 운영' BGF, 3세 경영권 승계 '시동'
BGF그룹은 2017년 말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BGF리테일을 분할하면서 승계를 준비해왔다. BGF 관계자는 “홍 부사장은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면서 지난해 몽골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그룹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지분 취득으로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GF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첫 단추는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끼워졌다. 홍 부사장이 부모의 지분을 현금을 주고 사오는 방식이었다. 홍 부사장은 이번 지분 인수에 사용한 자금 690억원이 전부 자기자금이라고 신고했다.

홍 회장이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현금(또는 현금성자산)을 증여해 주식매입 자금을 마련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증여세 할증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분석이다.

BGF는 대기업이고,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넘어 증여세가 30% 할증된다. 최고 증여세율 65%가 적용된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사오면 홍 부사장은 증여세 할증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부모인 홍 회장 부부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 세무사는 “증여세 할증을 감안할 때 홍 부사장이 지분 10%가량을 확보하려면 두 배 이상의 지분을 증여받은 뒤 이를 활용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부모가 물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아들이 물어야 하는 증여세 부담보다 적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