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선고에 법조계 일각 "예상된 결과"…검찰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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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서로 다른 시각과 해석이 나왔다.
검찰이 기소한 총 4가지 혐의에 대해 일부 유·무죄가 아닌 모두 무죄라는 다소 예상 밖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사직 유지·상실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지사가 '완전 무죄'라는 외견상 대반전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해 법조계일각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당사자격인 검찰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도권 지역의 한 법원 관계자는 "일부 유죄·일부 무죄 등의 '어정쩡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표현의 자유 범위에 들어오면 아예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고의범이 아닐 경우 처벌이 매우 어려운 범죄"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도 "무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직권남용은 과거 유죄 판결이 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변호사는 "최근 들어 수사나 재판이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이뤄지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사건도 이런 영향을 받아 무리한 기소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내놨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 공무원을 동원해 형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걸 법으로 규제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기소한 총 4가지 혐의에 대해 일부 유·무죄가 아닌 모두 무죄라는 다소 예상 밖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사직 유지·상실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지사가 '완전 무죄'라는 외견상 대반전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해 법조계일각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당사자격인 검찰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도권 지역의 한 법원 관계자는 "일부 유죄·일부 무죄 등의 '어정쩡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표현의 자유 범위에 들어오면 아예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고의범이 아닐 경우 처벌이 매우 어려운 범죄"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도 "무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직권남용은 과거 유죄 판결이 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변호사는 "최근 들어 수사나 재판이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이뤄지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사건도 이런 영향을 받아 무리한 기소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내놨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 공무원을 동원해 형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걸 법으로 규제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