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대북제재위반 혐의' 中은행 3곳에 매일 벌금 5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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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자료제출·증인출석 요구 불응 법정모독 간주"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행 시점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 베릴 하월 판사는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명령문에서 이들 은행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법정 모독으로 간주, 하루에 5만달러(약 6천만원)씩의 벌금을 책정했다.
해당 은행 3곳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법원은 이 은행들이 중국 정부 소유이며 이들 가운데 2개 은행은 미국에 지점을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검찰은 이들 은행이 불법 돈세탁에 관여해 대북제재와 미국 은행비밀유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이에 미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부했지만, 중국 은행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행 시점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 베릴 하월 판사는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명령문에서 이들 은행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법정 모독으로 간주, 하루에 5만달러(약 6천만원)씩의 벌금을 책정했다.
해당 은행 3곳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법원은 이 은행들이 중국 정부 소유이며 이들 가운데 2개 은행은 미국에 지점을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검찰은 이들 은행이 불법 돈세탁에 관여해 대북제재와 미국 은행비밀유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이에 미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부했지만, 중국 은행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