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31억원 지원예산 담긴 추경안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 가능"
靑, 포항지진 특별법 청원에 "국회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17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 지역을 재건해달라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강 비서관은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항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천131억원이 담겼다.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천848억원과 함께 총 7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관은 "포항지진으로 850억원의 재산 피해와 1천9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LH와 협의해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