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불법파업 경고장 발송…"생산차질 크지 않아"
현대중공업 노조 이틀째 분할반대 부분파업…오토바이 시위도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해 17일 이틀째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 조합원 대상으로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돌입 직후 조합원들은 울산 본사 내 노조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할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2천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물적분할 반대' 등 문구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 1천대가량을 동원해 공장 내부를 돌며 파업 비참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합원 400명가량은 분할반대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해 온 울산 동구청 앞 마당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 경적을 울리며 40분가량 항의하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집회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철거 통보를 했더니 찾아와 항의했다"며 "불법 현수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오는 21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오는 22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 후 서울로 올라가 집회를 할 방침이다.

회사는 이번 파업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으로 보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인사 조처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노조는 최근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해 합법 파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은 '쟁의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쟁의행위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 기각된 것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파업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분할되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나누게 되고 생산법인인 신설 현대중공업 이윤이 중간지주회사로 넘어가게 된다며 반대해 왔다.

또 부채가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려 경영 위기 상황이 닥치면 구조조정 위험이 있다고 본다.

회사는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중간지주사가 채무 연대 변제책임이 있어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부채 자체도 상당 부분 선수금이나 충당부채 등 회계상 부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물적분할을 승인하는 임시 주주총회는 이달 3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