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