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6년 조아란 기자 입력2019.05.17 16:27 수정2019.05.18 02:35 지면A2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었다.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교비횡령' 동국대 전 총장 대법원서 '무죄' 2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 3 보잉 "추락 여객기 '737맥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