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6년 조아란 기자 입력2019.05.17 16:27 수정2019.05.18 02:35 지면A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었다.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교비횡령' 동국대 전 총장 대법원서 '무죄'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교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한태식 전 총장(보광스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2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0)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박씨에게 징역 25년... 3 보잉 "추락 여객기 '737맥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완료" 美FAA, 23일 전세계 규제당국과 검토회의…운항 재개 여부 관심 보잉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두 건의 추락사고를 일으킨 여객기 '737맥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