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배제 행동 공정거래법 위반" vs "공개 정보 바탕으로 시장조사"
'불꽃 튀는 배달 경쟁?'…배달의민족, 쿠팡 공정위 신고
배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배달 앱 시장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신규 진입을 노리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났다.

배달의민족은 17일 오후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 배달 시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초기 가맹점을 늘리고자 높은 매출을 올리는 인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쿠팡이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고자 한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이와 더불어 쿠팡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려 노력할 뿐"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