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결정 6개월 연기…정부 "한국 면제 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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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15개 선행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밖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통신도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15개 선행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밖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통신도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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