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예방 대책으로 2003년부터 도입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풀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BSE 대책으로 월령 30개월 이하로 제한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일본 식품안전위원회가 올해 초 월령 30개월이 넘어 도축된 쇠고기를 수입해도 사람 건강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가 수입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규제를 없앤 것은 2003년 12월 이후 16년 만이다.

일본 정부의 발표 후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은 "미국 축산수출업자들이 일본 시장에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日, 16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철폐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통상 20개월 정도에 도축되기 때문에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규제가 풀려도 일본 시장이 받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월령 30개월 이하로 규제해 온 아일랜드, 캐나다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도 철폐했다.

다만 광우병 원인물질이 쌓이기 쉬운 소장의 일부와 월령 30개월 이상 소의 척수 같은 특정 위험 부위를 제거하는 조건이 붙었다.

BSE는 이상화된 단백질인 프리온으로 뇌 조직이 스펀지처럼 되는 소의 질병으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 사람도 치명적인 변종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이 생길 수 있다.

소의 월령이 높아지면 프리온이 뇌 등에 쌓여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월령을 기준으로 한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의뢰를 받은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4월부터 월령 제한 철폐에 따른 영향을 검증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어 작년 11월 '사람에 대한 위험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올해 1월 후생노동성에 제출했다.

일본은 2003년 미국에서 BSE 감염 소가 확인되자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05년 월령 20개월 이하를 조건으로 수입을 재개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위험부위가 섞여 들어온 사례가 발견되자 다시 금지한 뒤 그해 7월 재개했다가 2013년부터 수입규제를 월령 30개월 이하로 완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