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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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은행권 최초
기업은행이 은행 중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다른 은행에서도 연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권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육아휴직 연장을 제안했다. 사측이 이에 합의하면서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임신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총 3년의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육아 휴직에 들어가 있거나 이미 휴직을 끝낸 사람도 기간을 연장해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1년간만 추가로 휴직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은행권에서도 모성 보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육아휴직 제도 외에 임신·육아 중인 직원들을 위한 단축 근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신한 직원은 급여 삭감 없이 하루 두 시간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조정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육아휴직 연장을 제안했다. 사측이 이에 합의하면서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임신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총 3년의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육아 휴직에 들어가 있거나 이미 휴직을 끝낸 사람도 기간을 연장해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1년간만 추가로 휴직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은행권에서도 모성 보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육아휴직 제도 외에 임신·육아 중인 직원들을 위한 단축 근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신한 직원은 급여 삭감 없이 하루 두 시간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조정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