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임금 노조의 '배부른 파업' 막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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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사업장서 "안정적 고임금 보장하라" 파업
무소불위 '파업할 자유'…손발 묶인 회사측 '발만 동동'
'노동운동 본산' 독일·프랑스도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무소불위 '파업할 자유'…손발 묶인 회사측 '발만 동동'
'노동운동 본산' 독일·프랑스도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지난 주말 한화토탈 충남 대산공장에서 유증기(油烝氣: 공기 중에 안개 형태로 퍼진 1~10㎛ 크기의 기름방울)가 유출돼 직원과 인근 지역주민 3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는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 현장 가동에 필요한 작업 인력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발생했다.
생산직 직원 평균 연봉 1억2000만원인 이 회사 노조는 지난해 동종 업계 평균 임금 인상률의 두 배 수준 인상(기본급 4.3%)을 요구하며 25일째(19일 현재) 파업 중이다. 처음에는 기본급 10.3%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회사 실적에 연동하는 성과급 언급은 없이 “기본급을 높여야 조합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이 올라가면 실적이 나쁠 때도 보장된 급여를 지급해야 해 어려움이 가중된다. 선진국 기업들이 성과 연동 급여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다. 한화토탈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9.9% 줄어든 터다. 하지만 노조는 막무가내로 요구를 고수하다가 파업에 들어갔다. 매출 손실은 하루 150억원씩 쌓이고 있다. 회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일부 공정에 비조합원과 엔지니어 등을 투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보장하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인력 투입’이 허용됐다면 없었을 사고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부 필수 공익사업장을 빼고는 파업 시 대체근로가 봉쇄돼 있으니 노조가 멋대로 장기간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 파업’까지 나설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노동운동 본산’인 독일과 프랑스에서조차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파업 성격에 따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해 노조 전횡에 확실한 제동장치를 걸어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측이 대체근로를 남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로 인한 비용과 생산성 하락 등의 타격이 만만치 않아서다.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권이 무력화된다”는 노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애꿎게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유증기 유출이란 날벼락을 안긴 노조 과보호 장치는 이제 잠금을 풀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이런 독소조항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얼마나 더 크고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지 정부와 정치권은 눈과 귀를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노조에 급격하게 기울어진 법규로 인해 고용유연성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꺾이면서 좋은 일자리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투사’ 출신 이석행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한경과 맛있는 만남>(5월 18일자 A17면)에서 “가장 큰 걱정은 대한민국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운동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과 투자 원천인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고(高)임금 노조의 ‘배부른 파업’을 견제할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생산직 직원 평균 연봉 1억2000만원인 이 회사 노조는 지난해 동종 업계 평균 임금 인상률의 두 배 수준 인상(기본급 4.3%)을 요구하며 25일째(19일 현재) 파업 중이다. 처음에는 기본급 10.3%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회사 실적에 연동하는 성과급 언급은 없이 “기본급을 높여야 조합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이 올라가면 실적이 나쁠 때도 보장된 급여를 지급해야 해 어려움이 가중된다. 선진국 기업들이 성과 연동 급여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다. 한화토탈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9.9% 줄어든 터다. 하지만 노조는 막무가내로 요구를 고수하다가 파업에 들어갔다. 매출 손실은 하루 150억원씩 쌓이고 있다. 회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일부 공정에 비조합원과 엔지니어 등을 투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보장하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인력 투입’이 허용됐다면 없었을 사고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부 필수 공익사업장을 빼고는 파업 시 대체근로가 봉쇄돼 있으니 노조가 멋대로 장기간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 파업’까지 나설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노동운동 본산’인 독일과 프랑스에서조차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파업 성격에 따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해 노조 전횡에 확실한 제동장치를 걸어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측이 대체근로를 남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로 인한 비용과 생산성 하락 등의 타격이 만만치 않아서다.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권이 무력화된다”는 노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애꿎게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유증기 유출이란 날벼락을 안긴 노조 과보호 장치는 이제 잠금을 풀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이런 독소조항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얼마나 더 크고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지 정부와 정치권은 눈과 귀를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노조에 급격하게 기울어진 법규로 인해 고용유연성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꺾이면서 좋은 일자리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투사’ 출신 이석행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한경과 맛있는 만남>(5월 18일자 A17면)에서 “가장 큰 걱정은 대한민국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운동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과 투자 원천인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고(高)임금 노조의 ‘배부른 파업’을 견제할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