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닝측,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 신청

삼성과 미국계 소재회사인 코닝이 2014년 합작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코닝이 합작법인인 코닝정밀소재에 부담을 떠넘겨 코닝정밀소재가 매년 1천500억원이 넘는 돈을 청산 비용 명목으로 코닝에 지급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코닝정밀소재의 소득이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됐다"며 1천7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추징했고, 코닝 측이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내 현재까지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코닝정밀소재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 원천세 등 총 1천700억여원을 추징했다.

코닝은 2014년 1월 삼성과의 유리기판 사업 합작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코닝정밀소재 지분을 넘겨받을 때 꼼수를 부려 코닝정밀소재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내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삼성과 코닝은 1995년 코닝정밀소재(당시 삼성코닝정밀소재)를 공동 설립하고 합작사업을 벌이다 2013년 10월 합작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코닝이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코닝정밀소재 지분을 모두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로 했다.

단, 양사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역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코닝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5일 코닝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던 코닝정밀소재 지분 42.6%를 2조178억3천100만원에 인수하고, 삼성디스플레이는 대신 코닝의 전환우선주 7.4%를 23억달러(2조4천426억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거래가 코닝과 삼성디스플레이 간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코닝을 대신해 합작법인인 코닝정밀소재가 나선 것이다.

코닝정밀소재가 코닝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는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소각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던 지분이 모두 소각되니 코닝정밀소재는 코닝의 완전한 자회사가 돼 버렸다.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당시 코닝정밀소재의 '계열사 차입금'은 2조134억5천700만원에 달했다.

2조원 넘는 거액이 코닝과 코닝정밀소재, 삼성디스플레이 사이를 오간 것은 불과 수분 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닝정밀소재는 이후 매년 1천500억원이 넘는 돈을 코닝에 차입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청산 거래였다면 당사자인 코닝과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분을 맞교환하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굳이 코닝정밀소재가 끼어들 이유가 없고, 그 결과 이와 같이 수천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외국 모기업에 내는 것은 부당한 자산 유출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코닝정밀소재가 코닝으로부터 빌린 돈은 영업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청산에 개입한 것은 코닝정밀소재에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닝정밀소재는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어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코닝이 코닝정밀소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코닝 내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