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군사장비 수입부품 국산화 개발업체의 생산원가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적용'은 국내 업체가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내 생산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종전 외국업체에 지급하던 '수입가격'을 개발업체에 그대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업체가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이 지원금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해 정부 지원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사청은 "수입가격이 1억 원인 부품을 정부가 2천만 원을 지원해 국산품 개발에 성공했다면, 기존에는 정부가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지원금(2천만 원)을 빼고 8천만 원만 인정했지만, 이제부터는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