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확정했다.

브리핑을 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 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 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치 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입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 불법 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 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제정해 정보 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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