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학교 신설해야" 반대
사업비 1년 새 800억원 불어나
![경기 광명뉴타운 11구역의 노후 주택이 급경사지에 방치돼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690402.1.jpg)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은 2017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이후 1년 반 가까이 답보 상태다. 조합은 광명교육지원청과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재개발사업 이후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한 개축안에 합의했다. 사업장 인근에 있는 광명남초 시설을 증설하고, 학급 수를 43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합이 사업비 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692506.1.jpg)
조합은 지난 17일 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평가심의의 전제조건인 협약서를 첨부하지 않아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합 관계자는 “교육환경에 대한 큰 그림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수립되는 게 원칙이고, 증설안은 교육청 실무진과 면밀히 논의해 정한 것인데 학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별사업이 속절없이 연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 1년간 불어난 조합의 이자 부담(사업비 1조원 기준)만 400억~500억원 수준이다. 교육청의 요구대로 학급 수를 늘리면서 부담하기로 한 300억원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2월 재건축·재개발 절차에 추가됐다. 정비사업조합은 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환경평가로 골머리를 앓는 사업장이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평가를 심의할 때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다 보니 사업시행자가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학교장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기구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사전 심의절차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