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 편의' 확인되면 업무방해·업무방해교사·뇌물죄 적용 검토
증거 확보 실패 땐 소환 없이 수사 마무리…김 의원 "정치 탄압" 주장
'KT 부정채용' 김성태 딸 조사…김 의원 소환 초읽기 관측
딸이 KT에 부정하게 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기류가 검찰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

21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부정채용으로 KT에 채용된 '부정채용 당사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

특히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김 의원의 딸도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된 김상효(구속기소)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했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의 딸이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특히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됐다고 명시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8년 초 KT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딸은 검찰에서 자신의 채용이 부정채용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부정채용 12건을 확인했으며 김성태 의원 외에 다른 11명의 청탁자는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청탁자로 분류하고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잘 봐달라'는 청탁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딸 채용 대가로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KT에 편의를 봐준 증거가 확보되면 업무방해죄나 업무방해 교사죄를 넘어 뇌물수수죄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 소환 없이 수사를 종료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KT 부정채용' 김성태 딸 조사…김 의원 소환 초읽기 관측
검찰은 올해 1월 수사를 시작한 이래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도 부정 채용을 지시하거나 이행한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채용을 청탁한 11명과, 청탁으로 채용된 12명도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마지막 남은 김성태 의원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출석 통보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무려 5개월이 넘도록 검찰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티끌만 한 물증도, 아무런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며 "제1 야당의 전임 원내대표에 대해 '단순 청탁' 정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마당에 노조와 시민단체, 언론까지 합세해 집요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본인에 대한 수사가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