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돌연 선고 연기…노동·산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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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6일 선고기일 잡은 뒤 연기…'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 판단 바뀌나
노동계 "노동실무상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해야" 대법원이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IBK기업은행 통상임금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흘러나오면서 대법원의 추후 심의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홍완엽 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전·현직 노동자 1만1천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선고일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선고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정의 배경을 두고 재판부가 심의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법리적 쟁점을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단순한 절차적 문제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2년 가까이 심의해온 사건을 선고일 하루 전에 전격 재심의하기로 한 만큼 중대사안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는 뜻에서 선고일을 연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질 것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임금으로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들은 재직요건 정기상여금, 즉 일을 했더라도 돈을 지급하는 날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 같은 판단은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기업은행 전·현직 노동자 1만천202명이 2014년 6월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근로수당,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추가 지급하라며 낸 소송이다.
1심은 "단순히 어떤 임금 항목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임금은 고정성이 탈락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며 총 775억여원의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해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 제공 시점에 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어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년 5월부터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도 이변이 없는 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정해놓은 선고기일을 갑자기 연기하면서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이 또 한 번 전향적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품는다.
한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은 월급을 미리 주는 선불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사측과 노측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재직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며 "일반 정기상여금과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도 이참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정기상여금과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이 혼용되는 노동 실무를 고려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 내지 정리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시각을 확대해석으로 보는 견해도 법원 안팎에 적지 않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1만명이 넘는 사건이라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현재로서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거나 중대한 법리적 쟁점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동계 "노동실무상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해야" 대법원이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IBK기업은행 통상임금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흘러나오면서 대법원의 추후 심의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홍완엽 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전·현직 노동자 1만1천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선고일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선고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정의 배경을 두고 재판부가 심의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법리적 쟁점을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단순한 절차적 문제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2년 가까이 심의해온 사건을 선고일 하루 전에 전격 재심의하기로 한 만큼 중대사안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는 뜻에서 선고일을 연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질 것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임금으로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들은 재직요건 정기상여금, 즉 일을 했더라도 돈을 지급하는 날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 같은 판단은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기업은행 전·현직 노동자 1만천202명이 2014년 6월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근로수당,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추가 지급하라며 낸 소송이다.
1심은 "단순히 어떤 임금 항목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임금은 고정성이 탈락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며 총 775억여원의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해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 제공 시점에 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어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년 5월부터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도 이변이 없는 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정해놓은 선고기일을 갑자기 연기하면서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이 또 한 번 전향적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품는다.
한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은 월급을 미리 주는 선불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사측과 노측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재직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며 "일반 정기상여금과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도 이참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정기상여금과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이 혼용되는 노동 실무를 고려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 내지 정리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시각을 확대해석으로 보는 견해도 법원 안팎에 적지 않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1만명이 넘는 사건이라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현재로서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거나 중대한 법리적 쟁점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