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300만 돌파…'청년우대형'도 19만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리 3.3%' 청년우대형, 작년 7월말 출시 후 가입 꾸준히 늘어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폭은 두달 연속 둔화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2천300만명을 돌파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도 출시 9개월 만에 19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천306만5천3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2천200만7천46명) 처음으로 2천200만명을 넘어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한 것으로 청약통장 일원화가 시행된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2천296만7천764명이던 이 통장의 가입자수는 4월 한달 간 9만7천605명(0.43%)이 늘었다.
그러나 최근 청약제도와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입자수 증가폭은 2월 0.70%에서 3월 0.58%, 4월 0.43%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730만4천546명으로 전월 대비 0.58%(4만1천869명) 증가했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요지에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청약조정지역내 1순위 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고 재당첨제한, 1주택자 배정 물량 축소, 가점제 물량 확대 등 청약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증가폭은 2월 0.70%, 3월 0.58% 등으로 둔화한 모습이다.
특히 서울은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578만1천57명으로 3월 대비 0.37%(2만1천446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방은 5대 광역시가 472만4천592명으로 전월 대비 0.26%, 기타지역은 525만5천173명으로 0.45% 각각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3월보다 8만8천363명 증가한 2천488만6천4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강력한 청약규제에도 통장 가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에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해 7월31일 첫 출시 이후 총 19만1천81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105만8천322명 가운데 18.1%는 청년들이 가입한 것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이 출시 당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으나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연 1.8%로 일반적인 은행 정기예금보다 낮은 반면, 청년우대형 통장은 금리가 3.3%에 달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줘 여느 금융상품보다도 유리하다.
이에 따라 출시 직후인 작년 8월 5만4천46명이 무더기 가입한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가입자수가 1만2천433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1월 다시 2만5천806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1만4천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본적인 청약자격은 물론, 금리·세금 등의 측면에서도 매력이 커 앞으로도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폭은 두달 연속 둔화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2천300만명을 돌파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도 출시 9개월 만에 19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천306만5천3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2천200만7천46명) 처음으로 2천200만명을 넘어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한 것으로 청약통장 일원화가 시행된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2천296만7천764명이던 이 통장의 가입자수는 4월 한달 간 9만7천605명(0.43%)이 늘었다.
그러나 최근 청약제도와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입자수 증가폭은 2월 0.70%에서 3월 0.58%, 4월 0.43%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730만4천546명으로 전월 대비 0.58%(4만1천869명) 증가했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요지에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청약조정지역내 1순위 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고 재당첨제한, 1주택자 배정 물량 축소, 가점제 물량 확대 등 청약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증가폭은 2월 0.70%, 3월 0.58% 등으로 둔화한 모습이다.
특히 서울은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578만1천57명으로 3월 대비 0.37%(2만1천446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방은 5대 광역시가 472만4천592명으로 전월 대비 0.26%, 기타지역은 525만5천173명으로 0.45% 각각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3월보다 8만8천363명 증가한 2천488만6천4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강력한 청약규제에도 통장 가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에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해 7월31일 첫 출시 이후 총 19만1천81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105만8천322명 가운데 18.1%는 청년들이 가입한 것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이 출시 당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으나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연 1.8%로 일반적인 은행 정기예금보다 낮은 반면, 청년우대형 통장은 금리가 3.3%에 달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줘 여느 금융상품보다도 유리하다.
이에 따라 출시 직후인 작년 8월 5만4천46명이 무더기 가입한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가입자수가 1만2천433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1월 다시 2만5천806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1만4천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본적인 청약자격은 물론, 금리·세금 등의 측면에서도 매력이 커 앞으로도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