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법인 돈을 쌈짓돈처럼…양산병원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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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양산병원지부는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양산병원 이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양산병원이 500병상 규모의 정신과 병원이라고 소개한 뒤 "노조는 최근 수십억원에 이르는 병원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을 확인했다"며 "15억원이 넘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납입 미납금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이 연간 8억∼10억원이고 이외에 직원 등록이 안 된 가사 도우미, 논문 관리인과 출근하지 않는 부인에게도 급여가 지급된다"며 "이사장 가족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사장 개인 명의로 법인 돈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태가 커지기 전에 병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이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산병원 관리·감독기관인 경남도청도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부는 양산병원이 500병상 규모의 정신과 병원이라고 소개한 뒤 "노조는 최근 수십억원에 이르는 병원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을 확인했다"며 "15억원이 넘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납입 미납금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이 연간 8억∼10억원이고 이외에 직원 등록이 안 된 가사 도우미, 논문 관리인과 출근하지 않는 부인에게도 급여가 지급된다"며 "이사장 가족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사장 개인 명의로 법인 돈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태가 커지기 전에 병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이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산병원 관리·감독기관인 경남도청도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