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불법활동 막는 통제 강화키로…"정보기능 필요성 암묵적 동의" 분석
정보경찰, 해체 대신 점진 개혁…일각선 "개혁안 전면 재검토"
"예상을 벗어난 결론은 없었다."

국회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및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두고 21일 한 경찰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경찰 개혁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는 기존에 논의돼 온 개혁 과제들을 재확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데 그쳤다.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간 논의된 개혁 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검·경 수사권조정의 한 당사자인 검찰은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꾸준히 반대 의견을 표출해 왔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순방 중인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달 1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권조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한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는데, 이를 통제할 수단은 부족하다는 게 검찰 측 논리였다.

또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과거 정보경찰이 저지른 불법 활동은 경찰의 약점으로 작용했다.

경찰 내부에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자행된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속속 불거지면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한 수사권조정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당정청 협의회를 앞두고 정보경찰 해체 등 검찰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를테면 집회시위 상황관리와 관련한 정보는 경비국에, 각종 범죄와 관련한 정보는 수사국에 맡기는 식으로 '기능별 쪼개기'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청에서는 일각의 주장처럼 경찰 정보국을 해체하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당정청 협의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수사권조정 문제보다도 정보경찰 개혁 방안이 주로 논의됐지만 정보국 해체 같은 급진적인 내용은 없었다.

다만 당정청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보활동 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참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정보활동의 근거가 됐던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는 내용의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경찰 통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며 통제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당정청은 경찰의 정보 활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도록 통제장치를 꼼꼼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경찰정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이 있었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사라진 상태에서 청와대의 경찰 정보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보국 관계자는 "정보국 내부에서는 보수 정권에서의 활동이 수사권조정을 가로막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청와대의 명시적 언급은 없었지만 당정청에서 경찰 정보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찰 정보활동에 불법 요소가 없도록 통제장치를 촘촘히 갖추는 한편으로 불법적인 활동이 없어도 경찰 정보관이 수준 높은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경찰의 숙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당정청 협의회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경찰 '개혁'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하고, 경찰이 스스로 구성했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보경찰에 대한 폐지나 이관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경찰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어제 협의 결과만 보면 당정청에 '경찰개혁'의 의지와 실행계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개입 금지규정을 두는 것으로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무수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며 "경찰이 정보기능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게 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경찰 폐지와 분권에 기반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 개혁의 최소치"라며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