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상장법인이 감사위원으로 회계·재무전문가를 두도록 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그러나 최근 분석 결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가운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가 11개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도록 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사업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회사가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를 관리종목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은 공시점검을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공시 누락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