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ILO 핵심협약 늦출 이유 없어…즉각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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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는 2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의 최소 국제기준"이라며 "ILO 187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핵심협약에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등 6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1996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왔고 문재인 정부 또한 비준 추진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지금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계획이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사회 실천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정부는 ILO 100주년 총회 이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노동존중시대에 맞는 노동법 변화를 모색하고 노동조합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선하려 한다면 정부는 헌법상 조약 체결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를 비준했지만, '결사의 자유'·'강제노동의 금지' 분야의 4개 핵심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는 2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의 최소 국제기준"이라며 "ILO 187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핵심협약에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등 6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1996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왔고 문재인 정부 또한 비준 추진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지금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계획이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사회 실천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정부는 ILO 100주년 총회 이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노동존중시대에 맞는 노동법 변화를 모색하고 노동조합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선하려 한다면 정부는 헌법상 조약 체결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를 비준했지만, '결사의 자유'·'강제노동의 금지' 분야의 4개 핵심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