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신당 전기 촛불로 발화"…실화혐의 60대 관리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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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산불 신당 전기 촛불로 발화"…실화혐의 60대 관리인 입건](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PYH2019040704170001300_P2.jpg)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 뒤편에 설치된 신당의 관리인인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께 신당 전기 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 단락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당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12m의 강풍을 타고 주변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신당 내에 전기 촛불을 24시간 계속 켜놓는 등 전기 기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당에서 전기 시설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신당 내부를 발화부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과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6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이 불로 축구장 1천765개 면적에 달하는 1천260㏊의 산림과 주택, 동해 망상오토캠핑장 등 6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당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국과원 정밀 감정 결과 등 증거물을 제시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판 지난달 4∼6일 강원도 5개 시·군에 걸쳐 동시 다발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면적은 모두 2천832㏊에 달한다.
!["강릉산불 신당 전기 촛불로 발화"…실화혐의 60대 관리인 입건](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PYH2019040705830001300_P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