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지원사업 우선 참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연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조기 도입한 소기업에 대한 4대보험료 일부 지원,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과제’를 주제로 인력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인력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으로 “그동안의 노동정책은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기업규제 위주로 다뤄져 온 게 사실”이라며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소상공인 평균소득이 근로자 임금보다 낮아진 지금 이 같은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노동법이 한번 계약을 맺은 후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위한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린다”며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등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구분적용, 유연근로시간제도 등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직업훈련체계 등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