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무더기 리콜 사태 뒤엔 국토부 '안일 대응'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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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소비자 신고에도 문제 방치…리콜 직전 결함조사 나서
국토부, 리콜 대신 시정률 떨어지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도 문제 BMW가 지난해 7월 엔진 화재 사고로 10만여대를 리콜하기 전까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사전 대응에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리콜 결정 2년 전부터 이어졌던 주행 중 화재 관련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만 신고, BMW 제출 자료 등을 활용해 차량 결함조사에 나섰어야 했지만 지난해 7월에야 조사에 착수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분석 등 제작 결함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후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기사가 매월 평균 1회, 기획기사는 총 11회 보도되는 등 많은 언론 보도가 이뤄졌지만,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11월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화재 당시 CCTV 영상 및 사진과 함께 'BMW로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부분의 슬러지(매연·오일 등 퇴적물)로 인한 화재로 판명받았다'는 상세한 신고를 받는 등 총 6건의 신고를 받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BMW가 2017년 11월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기술정보자료에는 차량 화재 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자료 분석 현황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이후인 지난해 7월 16일에야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BMW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날(7월 25일)로부터 불과 9일 전이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언론, 소비자, 자동차 제작자, 환경부 등으로부터 결함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차량 화재 사고가 사회문제화된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장관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가 결함을 확인하고도 제작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제작 결함조사 결과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60건 중 9건(대상 차량 106만여대)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 권고'로 결정하고 자동차 제작자에 이를 구두로 권고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규정은 없다.
자동차 제작자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 권고는 시정률 보고, 소유자 개별통지 등의 의무가 없다.
감사원이 9건의 공개 무상수리 조치를 확인한 결과, 3건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상수리 통지서가 발송조차 되지 않았으며 2건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발송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기준 9건의 시정률이 평균 17.8%에 불과했다"며 "일반적인 리콜 평균 시정률(82.6%)보다 현저히 저조해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리콜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을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결함 있는 자동차가 리콜되지 않은 채 판매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3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 7천10대를 시정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들은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매했는데도 결함 사실을 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7천10대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통지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과천시는 개별 자동차 수입자가 수입한 스포츠카 등 고급 수입차 4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환경부는 자동차가 법정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는지 수시검사를 하면서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2천978대)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토부, 환경부 등에 대해 주의 9건, 통보 22건 등 총 3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국토부, 리콜 대신 시정률 떨어지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도 문제 BMW가 지난해 7월 엔진 화재 사고로 10만여대를 리콜하기 전까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사전 대응에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리콜 결정 2년 전부터 이어졌던 주행 중 화재 관련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만 신고, BMW 제출 자료 등을 활용해 차량 결함조사에 나섰어야 했지만 지난해 7월에야 조사에 착수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분석 등 제작 결함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후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기사가 매월 평균 1회, 기획기사는 총 11회 보도되는 등 많은 언론 보도가 이뤄졌지만,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11월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화재 당시 CCTV 영상 및 사진과 함께 'BMW로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부분의 슬러지(매연·오일 등 퇴적물)로 인한 화재로 판명받았다'는 상세한 신고를 받는 등 총 6건의 신고를 받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BMW가 2017년 11월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기술정보자료에는 차량 화재 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자료 분석 현황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이후인 지난해 7월 16일에야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BMW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날(7월 25일)로부터 불과 9일 전이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언론, 소비자, 자동차 제작자, 환경부 등으로부터 결함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차량 화재 사고가 사회문제화된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장관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가 결함을 확인하고도 제작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제작 결함조사 결과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60건 중 9건(대상 차량 106만여대)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 권고'로 결정하고 자동차 제작자에 이를 구두로 권고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규정은 없다.
자동차 제작자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 권고는 시정률 보고, 소유자 개별통지 등의 의무가 없다.
감사원이 9건의 공개 무상수리 조치를 확인한 결과, 3건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상수리 통지서가 발송조차 되지 않았으며 2건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발송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기준 9건의 시정률이 평균 17.8%에 불과했다"며 "일반적인 리콜 평균 시정률(82.6%)보다 현저히 저조해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리콜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을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결함 있는 자동차가 리콜되지 않은 채 판매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3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 7천10대를 시정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들은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매했는데도 결함 사실을 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7천10대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통지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과천시는 개별 자동차 수입자가 수입한 스포츠카 등 고급 수입차 4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환경부는 자동차가 법정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는지 수시검사를 하면서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2천978대)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토부, 환경부 등에 대해 주의 9건, 통보 22건 등 총 3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