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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여중생과 동거하며 성관계, 폭행까지…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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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가출한 여중생과 동거하며 성관계 가진 남성 징역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출한 여중생과 동거하며 성관계 가진 남성 징역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출한 여중생을 집에 데려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8월 B양(15)이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대전 서구 소재 집에서 동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8월 13일 A씨는 집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B양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양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가 추가됐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이유 불문하고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B양은 15세여서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성장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견뎌내기 어려운 풍파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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