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검찰, '이재명 1심 무죄' 항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준 데 따라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내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받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평가문건 수정, 진단·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등의 행위를 시장의 일반적 권한 행사로 보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검사사칭 세 가지 사건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종합]검찰,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노조위원장 뇌물수수 정황 포착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 A씨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

    2. 2

      이재명 "여성주도는 피할 수없는 시대흐름…여성기업인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수원에서 확장 이전 개소식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사회발전을 위해 여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권선...

    3. 3

      檢, 국가인권위 첫 압수수색…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연루 혐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인권위 직원이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다.검찰은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를 압수수색했다고 20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