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장 기각 한 달여만의 재청구…김학의 성범죄 수사 '승부처'
김학의 구속 후 세번째 소환 조사
윤중천 두번째 영장심사서도 혐의 전면부인…"성폭행 없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 승부처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께 마쳤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날 구속심사에서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변호인은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피해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시점인) 2008년 3월 이후 발현됐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려는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며 성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범죄 유무의 판단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는 최후변론 때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반성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중천 두번째 영장심사서도 혐의 전면부인…"성폭행 없었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관련돼 있다.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씨 자신은 이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윤씨 외에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성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한 윤씨가 2006년 겨울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담겼다.

이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2008년 3월부터 2014년 초까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단이 윤씨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근거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간은 2007년 12월 21일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인 2007년 11월에 일어난 특수강간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나가 버렸다.

수사단은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으로 이씨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씨의 구속영장에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1억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추가됐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 교사)도 있다.

윤씨는 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구속 뒤 세 번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실상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