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가 이뤄진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현장 지휘관과 살수 요원들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