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손석희 배임 무혐의, 프리랜서 기자는 공갈미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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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배임혐의 없다고 결론
폭행은 기소의견 송치
공갈미수, 협박 혐의 맞고소 당한 김웅 기자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의견
폭행은 기소의견 송치
공갈미수, 협박 혐의 맞고소 당한 김웅 기자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의견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석희 대표의 배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손석희 대표를 고소했다가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맞고소 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해당 사건은 김웅 기자가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한 식당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했다. 손석희 대표가 술자리에서 김웅 기자의 머리를 쳤다는 것. 김웅 기자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석희 대표는 "김 씨 측이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맞고소했다. 이에 김웅 기자 역시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김웅 기자는 손석희 대표가 접촉사고를 냈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던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JTBC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손석희 대표와 JTBC '뉴스룸'을 함께 진행하는 안나경 앵커가 지라시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손석희 대표는 사고 상황에 대해 "당시 대선 시즌이었고, 화장실이 급해 과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사고가 났다"며 "처음엔 접촉 사고 여부를 몰랐고, 피해 차량이 쫓아와 알려줘 바로 보상도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손석희 대표와 김웅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손석희 대표와 김웅 기자와의 관계, 당시 정황과 분위기를 종합하면 폭행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손석희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며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김웅 기자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김 씨는 손 대표 측이 제안한 '2년간 월수입 1000만 원' 용역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 자체가 공갈미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웅 기자 측이 "손 대표가 변호인에게 2년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불거졌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석희 대표의 배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손석희 대표를 고소했다가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맞고소 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해당 사건은 김웅 기자가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한 식당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했다. 손석희 대표가 술자리에서 김웅 기자의 머리를 쳤다는 것. 김웅 기자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석희 대표는 "김 씨 측이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맞고소했다. 이에 김웅 기자 역시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김웅 기자는 손석희 대표가 접촉사고를 냈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던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JTBC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손석희 대표와 JTBC '뉴스룸'을 함께 진행하는 안나경 앵커가 지라시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손석희 대표는 사고 상황에 대해 "당시 대선 시즌이었고, 화장실이 급해 과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사고가 났다"며 "처음엔 접촉 사고 여부를 몰랐고, 피해 차량이 쫓아와 알려줘 바로 보상도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손석희 대표와 김웅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손석희 대표와 김웅 기자와의 관계, 당시 정황과 분위기를 종합하면 폭행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손석희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며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김웅 기자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김 씨는 손 대표 측이 제안한 '2년간 월수입 1000만 원' 용역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 자체가 공갈미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웅 기자 측이 "손 대표가 변호인에게 2년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불거졌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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