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안 갚아 아파트 입주 53가구 보증금 떼일 위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매예고통지에 창원 임차인들, 사기 등 혐의로 사업자 검찰 고소
임대사업자가 은행 대출과 이자를 갚지 않아 사는 집이 경매위기에 놓인 경남 창원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22일 임대사업자 최모 씨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다.
은행으로부터 경매예정통보를 받은 이 임대아파트 53가구가 임차인 대표회의에 참여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최 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최 씨와 거래하는 은행은 그가 최근까지 은행 대출잔액 8억3천만원과 이자를 1년 이상 연체하자 최 씨 소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53가구에 지난 2월 경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임차인들은 7천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내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해 경매가 진행되면 입주자들은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부닥친다.
/연합뉴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22일 임대사업자 최모 씨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다.
은행으로부터 경매예정통보를 받은 이 임대아파트 53가구가 임차인 대표회의에 참여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최 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최 씨와 거래하는 은행은 그가 최근까지 은행 대출잔액 8억3천만원과 이자를 1년 이상 연체하자 최 씨 소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53가구에 지난 2월 경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임차인들은 7천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내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해 경매가 진행되면 입주자들은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부닥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