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국회 표류…공인인증서 폐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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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공인인증서' 아직은 반쪽
공인인증서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은행 거래가 온전히 확산되려면 전자서명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탈(脫)공인인증서’ 전략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표류하고 있고 여야 간 견해차도 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말 소위 논의를 마지막으로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민간 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올 들어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자서명법 개정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공청회 등 깊이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성태 의원 측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 간사 협의에서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관련해 한국당의 입장이 한 방향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만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법안 논의 당시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었던 정용기 한국당 의원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수 의원은 “한국당이 쟁점 법안을 일절 다루지 않겠다고 버텨 심사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부족하면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법안을 다루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상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거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법률이나 규정 등이 개정될 때 맞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말 소위 논의를 마지막으로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민간 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올 들어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자서명법 개정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공청회 등 깊이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성태 의원 측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 간사 협의에서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관련해 한국당의 입장이 한 방향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만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법안 논의 당시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었던 정용기 한국당 의원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수 의원은 “한국당이 쟁점 법안을 일절 다루지 않겠다고 버텨 심사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부족하면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법안을 다루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상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거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법률이나 규정 등이 개정될 때 맞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