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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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한방병원 1775곳
2인실 7만원→2만7500원
입원비 부담 3분의 1 가량 감소
2인실 7만원→2만7500원
입원비 부담 3분의 1 가량 감소
오는 7월부터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비 부담이 지금의 약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일반·한방병원 2,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인실은 환자 부담(간호등급 7등급 기준)이 7만원에서 2만8000원,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일반병원은 입원 환자 3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는 병원·한방병원은 1775개다. 1년에 약 38만 명의 환자가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 3인실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후 종합병원 일부 입원실의 환자 부담이 일반병원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7월부터는 환자 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 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은 중단한다. 지금까지는 간호 6등급 병원 기준 1인당 3만2000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기본입원료는 1~5인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전혀 없던 때 도입했는데 이제는 2인실까지 건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 등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2020년 7월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이외에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간호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일반·한방병원 2,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인실은 환자 부담(간호등급 7등급 기준)이 7만원에서 2만8000원,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일반병원은 입원 환자 3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는 병원·한방병원은 1775개다. 1년에 약 38만 명의 환자가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 3인실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후 종합병원 일부 입원실의 환자 부담이 일반병원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7월부터는 환자 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 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은 중단한다. 지금까지는 간호 6등급 병원 기준 1인당 3만2000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기본입원료는 1~5인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전혀 없던 때 도입했는데 이제는 2인실까지 건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 등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2020년 7월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이외에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간호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