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학교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수의대 대학원에 지원한 조카의 입학 문제를 직접 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수와 3촌 관계 조카인 A씨는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다. 이 교수는 A씨의 지도교수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때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인했으나 “당시 대학으로부터 친인척 신고 등 회피 사항을 공지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 교수에 대해 사안감사를 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