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발부된 도이체방크·캐피털원 상대…법원 "의회에 권한 있다"
트럼프, '금융자료 하원 제출' 저지 소송서도 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금융자료가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에 제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져 '저지 시도'는 일단 무위에 그쳤다.

22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세 자녀인 트럼프 주니어, 에릭, 이방카, 부동산 개발업체인 트럼프 그룹이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미국 은행인 캐피털원 등 금융기관 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다.

라모스 판사는 "의회는 광범위한 권한으로 소환장을 발부해 추가 입법을 위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의회의 조사 권한은 입법 과정에 내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의 자료 요구가 금융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는 트럼프 측 주장에는 "의회 조사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의회에 자료가 넘어가면 대통령과 그 가족, 사업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정보위와 금융위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유착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5일 미국 안팎의 은행 9곳에 트럼프 대통령 측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금융사를 상대로 저지소송을 내고 "소환장은 대통령을 괴롭히고 정치적 손상을 초래하는 데 활용될지도 모를 어떤 것이라도 찾기 위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이 금융정보와 재무기록 확보를 추진 중인 민주당 하원을 막기 위한 소송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가 하원 정부감독개혁위를 상대로 "내 재무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트럼프 측은 항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항소할 전망이라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